2024년부터 다둥이 가정을 위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난임과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한 건강 관리사 지원 인원 확대, 지원 기간 연장, 이용권 유효기간 연장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2024년 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지원 대책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는 난임 및 다둥이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개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및 위생 관리, 양육,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인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자체별 상이).
지원 확대 내용
- 관리사 확대 지원: 태아 수에 따라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 지원.
- 지원기간 확대: 기존 최대 25일에서 최대 40일로 확대.
- 이용권 유효기간 연장: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최대 80일까지 연장.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지원 강화: 이용권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최대 180일까지 연장.
서비스 이용 방법
산모는 거주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기대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다둥이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양육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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