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023년 12월 20일부터 긴급·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의 예기치 못한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긴급돌봄은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단시간돌봄은 최소 1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기본요금과 추가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양육 공백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목차
- 서비스 개요
- 긴급돌봄 서비스의 특징
- 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의 혜택
- 서비스 이용요금 및 신청 방법
- 서비스의 필요성 및 배경
- 예산 및 서비스 확대 계획
- 미래 방향성 및 장관의 메시지
1. 서비스 소개
여성가족부에서는 맞벌이 가정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양육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의 상황에서도 아이의 돌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긴급돌봄 서비스의 특징
긴급돌봄 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의 4시간 전 신청 제한을 대폭 줄인 것으로, 부모가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할 때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3. 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의 혜택
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최소 1시간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아이의 등·하교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필요한 돌봄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필요에 따라 더 유연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이용요금 및 신청 방법
이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시간당 기본요금(2023년 기준 11,080원)과 신청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은 아이돌봄 이용자 홈페이지나 아이돌봄 서비스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의 필요성 및 배경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계획되지 않은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중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6. 예산 및 서비스 확대 계획
여성가족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가시켜, 총 4,67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가구 수도 8만 5천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7. 미래 방향성 및 장관의 메시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서비스를 통해 양육 공백 상황에 부모와 자녀가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여성가족부의 긴급·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그 중요성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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