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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깊은 전통과 현대적인 세계를 접목시킨 문화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향유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문화의 날"이라는 특별한 날을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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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날의 출발
'문화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 깊이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가 있는 날"을 별도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날을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문화시설을 경험하며 문화를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되어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화의 날의 주요 행사와 사업
"문화가 있는 날"에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국공립 문화시설에서는 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됩니다.
- 강연회나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도 진행됩니다.
-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는 할인되거나 개방시간이 연장됩니다.
- "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도 진행됩니다.
- 그 외에도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처럼 "문화의 날"은 한국 문화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국민들에게 문화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문화가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향유하는 즐거움을 더욱 느끼기를 바랍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이트에서 문화관련 행사 및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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