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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전하러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발표한 내용인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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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특별한 통장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통장을 사용하면, 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받을 수 없어 수급권자들의 권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어디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총 9개의 금융기관에서 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 중 7개의 기관은 9월 29일부터 이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나머지 2개의 기관은 추후에 개설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 9월 29일부터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추후 개설 예정인 금융기관: 우리은행(10월 초 예정),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통장 개설 방법은?
- 수급자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합니다.
-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개설한 통장에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급여가 해당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미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별도로 새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계좌로 급여를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의료급여_압류방지통장_시행으로_수급권_보호_강화.pdf
마치며,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많은 수급권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럼,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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