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화예술행사1 문화의 날: 한국에서 문화를 더 가까이 대한민국은 깊은 전통과 현대적인 세계를 접목시킨 문화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향유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문화의 날"이라는 특별한 날을 지정하였습니다. 문화의 날의 출발 '문화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 깊이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가 있는 날"을 별도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날을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문화시설을 경험하며 문화를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되어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화의 날의 주요 행사와 사.. 2023.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